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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승인에 따른 특별공급 알림(천안시)

  • 2008-07-03 00:00:00
  •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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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청수택지개발지구 공동4블럭(B-1)상의『천안 청수 한양수자인아파트』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에 대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승인내역중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무주택 3자녀 세대주가 공동주택을 공급 받을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