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7월은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2008-07-14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228
7월은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사업주 여러분께서 납부하여 주시는 사업소세는 우리구의 환경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입니다.

◦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 납세의무를 다합시다.
◇ 납세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세 율 : 사업소 1㎡당 250원(오염물질배출업소 500원)
◇ 신고 및 납부 기간 : 2008 7. 1 ~ 7. 31
◇ 납 부 방 법 : 북구청 세무과에 신고후 납부, 인터넷 전자신고납부
금융기관 방문없이 인터넷 편리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문 의: 309-4215

2008. 7.

북 구 청 장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