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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변경 안내

  • 2008-07-11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1218
2008년 7월 14일부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신청기준 등의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하오니 상세한 내용은 첨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1.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기존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65% 이하가정
- 변경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가정

2. 본인부담금
- 기존 : 46,000원
- 변경(9월 1일자부터 적용)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40% 이하시 : 46,000원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40% 초과시 : 92,000원

3. 신청시기
- 기존 : 출산 예정일 60일 이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 변경 : 출산 예정일 30일 이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