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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제 시행안내

  • 2008-08-01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97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8.6.15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이 자유업에서 신고 및 등록제로 변경 시행되고 있으니, 기존 결혼중개업을 하시는 분이나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고 또는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신 분은 북구청 주민복지과(☎309-435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