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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래핑(Wrapping) 광고차량 단속 안내

  • 2008-08-20 00:00:00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1299
불법 래핑(Wrapping) 광고차량 단속 안내

▣ 래핑(Wrapping) 광고 차량이란 ?
❍ 차량등의 외부에 문자·도형등을 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28조

▣ 단속대상
❍ 차량 측면(창문 부분 제외) 면적의 2분의 1 이상 광고물 등을 표시한 차량
❍ 허가 및 신고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요건구비 래핑(Wrapping) 차량

▣ 처벌규정
❍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영업취소 요청 등

▣ 문의처
북구 도시디자인과 광고물관리담당(☎ 309-4621~5)

부산광역시 북구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