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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 안내

  • 2008-08-29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152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기존 제도 및 다른 법률에 의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청소년에 대하여 일정기간 필요한 사항을 직접 지원해 주기 위해『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을 시행 추진합니다.
북구 지역내 주소를 둔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는 청소년은 북구청(주민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북구에 주소를 둔 9~18세 이하 청소년 중 최저생계비 150/100수준 이하
※ 단, 생활,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100 미만
○ 지원내용 :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지원 등
※ 분야별 세부지원내용 및 지원금액은 붙임 자료 참고하세요.
○ 신청기간 : 2008. 9. 1(월)~9. 10(수) ▹ 8일간
○ 접 수 처 : 북구청(주민복지과), 동 주민센터
○ 문 의 처 : 북구청 주민복지과(☎309-4371~4)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