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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2008-09-17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225
200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안내

❍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교통시설의 신설, 개량 및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 기 위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회 부과
하는 부담금 (※ 주거용 건물, 교육시설 등은 제외)
❍ 대상시설물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납부대상자
▹건물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소유자
▹공동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100㎡이상 소유지분을 가진자
❍ 부과 기간 : 2007 8. 1~ 2008 7. 31(1년)
❍ 부과기준일 : 2008 7. 31
❍ 납부 기한 : 2008 9. 30일 까지
❍ 납 부 처 : 시중은행, 전국우체국, 농협, 수협, 부산시내 새마을금고
❍ 근거 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제23조등
※ 문의 ▹ 북구청 주차관리팀 (☎ 309-457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