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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2008-09-24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118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찹쌀약과2(유탕처리식품)
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09.01.21일까지
다. 회수사유 : 기준규격위반(산가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신광제과 대표 박정서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545-3
사. 연락처 : 031-542-4283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포천시청 (담당자 환경위생과 민승구)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