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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제도

  • 2008-10-07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1358
유가환급금 제도

1. 도입배경
고유가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일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을 소득세 환급방식으로 지급
2. 지급대상
- 근로소득자 : 2008년 근로를 제공한 자로 2007년 총급여액(비과세 제외) 3,600만원 이하인 자
- 사업소득자 : 2008년 사업을 영위한 자로 2007년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
-일용근로자 : 2007.07.01~2008.06.30 기간 동안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만있는 자로 연간 총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자
3. 유가환급금 지급 금액
2008년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과 2008년 근무월수(사업월수)에 따라 최대 24만원 ~ 최저 6만원
4. 유가환급금 신청
- 근로소득자 : 2008년 10월 31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신청
- 사업소득자 : 2008년 11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별신청
- 일용근로자 : 별도 신청절차 없이 세무서에서 12월 중에 개별환급
5. 문의
북부산세무서 ☏ 310-6200 및 유가환급금 상담센터 ☏ 1544-2030

첨부 : 유가환급금 제도 리플릿 2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