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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전수조사 및 일제 단속 안내

  • 2008-12-01 00:00:00
  • 도시디자인과
  • 조회수 : 815
옥외광고업 등록업체 전수조사 및 일제단속 안내
▷ 조사기간 : 2008.12.1∼12.30
▷ 조사대상 : 북구 관내 등록업체 및 무등록업체
▷ 조사방법 : 담당 공무원 개별 방문
▷ 조사내용 : 시설기준 적합여부, 무등록업체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무등록 옥외광고업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벌금
법령위반 옥외광고업 : 등록취소
옥외광고업 관련 법령개정사항 안내
▷ 옥외광고업 사후관리 강화(법제11조, 09.12.22 시행)
- 폐업 후 7일이내 옥외광고업 등록증 반납, 구청장이 폐업사실 확인 후 직권말소 가능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내 옥외광고업 등록증 표시광고물 설치관련 장부 비치 의무화
-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 방문 및 장부제출 요청 가능
▷ 광고물 실명제 시행(법제16조,09.12.22시행)
-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해당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함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