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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 2008-11-28 00:00:00
  •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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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사항 알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8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2008년 11월 28일 결정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금액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9년도 의정비 금액결정 : 총35,000,000원(月2,916,660원)

1. 의정활동비 : 年13,200,000원
2. 월 정 수당 : 年21,800,000원
3. 여 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1항〔별표5〕및〔별표6〕 에 의한 금액

※ 붙임 : 1. 의정비금액 결정서
2. 제3차 심의회 회의록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