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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절차 보완에 따른 장애진단서식 게시

  • 2009-01-02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69
< 장애인등록 절차 보완 실시 >

- 장애인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 후 “장애인등록신청서”에 “장애진단서”를 첨부(진단의뢰서 절차를 사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등록 가능.
* 장애인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진단서식에 사진을 직접 부착하여 장애진단을 받도록 하며, 의료기관에서는 간인 및 테이핑으로 처리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진단서를 발급함.

※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보완된 절차를 병행.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