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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관리 홍보

  • 2009-02-17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840
부동산 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및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 육성을 위하여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 건축물의 연면적2천㎡(연간5천㎡)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1만㎡)이상 부동산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 · 도에 『부동산개발업』등록
▣ 등록요건
가) 자본금 5억원 이상(개인은 10억원 이상)
나) 사무실 전용면적 33㎡이상
다) 상근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
2) 벌칙 및 준수사항 : 미등록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 등록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시 · 광고 의무를 준수하고, 사업실적 등을 시장에게 보고.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