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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 2009-02-26 00:00:00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731
부산광역시 공고 - 250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2. 선정 사업자 수 : 1개소
3. 사업수행기간 : 2009. 4. 1~2009.12.31
4.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전동휄체어, 전동 스쿠터, 전동휄체어 등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방문 수리 포함), 사후 관리체계 구축 등
○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사업, 보조기구 구입 및 사용에 대한 상담
○ 보조기구에 대한 각종 정보제공 및 보조기구 인식개선 사업
○ 보조기구 활용 실태분석 및 설문조사
○ 기타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관련 사업
5. 신청대상 자격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허가·등록된 법인·단체로서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법인·단체
6.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2.25(수)~2009.3.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시청 14층)
○ 접수방법 : 관공서 근무시간내에 한하며, 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포함 8부(원본 1부, 사본 7부) 제출
· 2009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 2009년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디스켓
· 법인(단체)설립허가증 사본 1부, 사업등록증 사본 1부
7. 심사기준
○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운영
○ 심사항목 : 사업주체의 운영능력(30점), 2009년 사업계획의 적절성(30점),
인적·물적 자원확보 및 예산편성 적절성(30점), 기타(10점)
○ 결정방법
· 개별 법인(단체)의 각 심사위원들로 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에 따라 위탁체를 선정
· 개별위원의 점수가 선정결과를 왜곡할 수 있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최고·최저 점수 제외」
· 동점의 경우 다음 순서에 의거 높은 점수를 얻은 법인(단체) 선정
① 사업주체의 운영능력 → ② 2009년 사업계획의 적절성 → ③ 인적·물적 자원확보 및 예산편성의 적절성
○ 심사결과 공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8.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선정된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예산(년 85백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 지원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과 051) 888-2775

붙임 1. 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2.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사업 수행기관 선정 배점 기준표 1부.
※ 배점 기준표 및 신청서 등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