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09년 불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2009-03-13 00:00:00
  • 보건소
  • 조회수 : 758
2009년도 불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시험관아기)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이하인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30%이하 건강보험료 산정표>
가족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2인113,820140,500160,9303인118,900146,810167,5304인132,950164,380187,1305인138,720171,830195,7306인158,460195,790226,400
※ 09.3.31일까지 상기기준 적용, 09.4.1일부터는 새로운 기준 적용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내용
- 1회 한도액 150만원
- 지원횟수 : 2회에서 → 3회로 확대(1인 한도액 450만원)
- 2회 지원 완료된 2006년~2008년 대상자도 3차 지원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불임진단서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1부
- 차량보험가입증(차량소유시)


□ 문의 : 북구보건소 가족보건계 불임부부지원사업 담당자(☎309-479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