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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일제점검 실시

  • 2009-05-21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715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 일제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09. 6. 1. ~ 6. 30 (1개월간)
○ 점검대상
- 교통사고 환자 입원가능 병의원 16개소
○ 주요 점검사항 ⇒“입원환자 외출외박기록관리실태”
-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명단 대조
- 교통사고 입원환자의 외출 외박 허락 및 기록관리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항 등
○ 합동 점검반 편성운영
- 區교통부서 각 1명, 보건소 1명, 손해보험사 1명
○ 자배법 위반자조치 : 구·군(교통행정과)에서 과태료 부과


□ 부산광역시에서는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 병의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2009. 6. 1. ~ 6. 30.까지 시 ·구(군) ·보건소 및 손해보험사와 합동으로 실시함.
□ 이번에 실시하는 병의원 일제점검은 교통사고 환자의 무분별한 외출 외박과 불필요한 장기 입원으로 인한 허위 부당한 보험금 청구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한 명단을 대조 확인하고 외출·외박 등에 관한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철저히 확인하여 위반시는 해당 병의원에 대해 구청에서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다.

□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와 시행령 제12조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대해서는 해당 병의원에서 허락 기간과 귀원일시 및 사유와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이에 위반한 병의원에 대하여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아울러, 시 관계자는 교통사고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외출·외박에 대한 평상시 관리에 철저를 기해 합동 단속반에 지적되어 과태료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