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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 2009-11-19 00:00:00
  • 관리자
  • 조회수 : 642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눈은 주인 스스로 치웁시다




  •  강설재해 예방을 위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조례 안내


  ○ 강설로 인해 눈이 쌓이면 주민 스스로 제설 작업에 자율 참여하여야하고 특히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일반주택, 점포는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 및 대형건물 등에 제설도구(넉가래, 삽, 모래주머니 등)를 비치하여야합니다.




  ○ 주요 조례 내용으로는




    1.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제설․제빙 책임순위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순으로 하며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 대지 인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 중앙선(부분)까지가 책임범위임.




    4.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적설량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로 한다)




    5. 개인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하여야 한다.




    6.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지는 않지만, 쌓인 눈을 치우지 않아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시 건축물관리자의 민사상 책임부과가 가능해집니다.






설해대비 비닐하우스 피해경감 행동요령






  •  눈이 예상될때   


  ○ TV,라디오를 통하여 기상특보(대설, 강풍) 주의깊게 듣기


  ○ 마을·작목별 비상연락망 및 공동 제설작업체제 구축


  ○ 하우스 보강 지주대 및 바닥지지판 설치


  ○ 난방 보온손실 방지를 위해 찢어진 비닐 보수


  ○ 난방기 사전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위 보온덮게, 차광막 등 사전제거


  ○ 융설 촉진 및 배제를 위해 연동하우스 곡선부 이물질 제거 및 배수로 점검 및 정비


  ○ 강풍에 날리지 않도록 비닐끈 견고히 묶기




  •  눈이 내릴때 


  ○ 대설시점에서 난방을 최대한 가동하고, 이중피복을 제거함으로서 실내 열이 외부필름에 빨리 전달되어 눈이 녹아내리도록 조치


  ○ 비닐하우스 위에 눈이 쌓이지 않도록 지속 눈 치우기


  ○ 수막시설의 경우 많은 양의 지하수를 살수하여 눈 녹이기


  ○ 시설붕괴우려 등 급박한 경우, 비닐 찢기를 통해 시설 붕괴 예방




  •  시설물 피해를 복구할때   


  ○ 조속한 복구, 응급보온 등을 통해 작물의 동해, 저온피해 방지


  ○ 풍속, 적설심 등 지역별 기상여건에 맞는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


  ○ 대설로 인한 단동하우스 측벽붕괴 방지를 위해 동간 간격을 넓게 설치


  ○ 시설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비닐하우스의 경우 전문시공업체를 통해 시공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