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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변경사항 안내

  • 2009-11-10 00:00:00
  • 교통행정과
  • 조회수 : 938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변경사항 안내】


2009. 12. 1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유류구매카드 복수사업자 선정 : 2009. 12. 1일부터 3개사의 카드 사용 가능


     ▷ 신한카드 외에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도 유가보조금 카드 신청 후 사용 가능


     ▷ 카드신청은 2009. 11. 2일부터 해당은행 영업점 등에서, 카드사용은 12. 1일부터


  ▣ 통합(3개사) 한도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운영


     ▷ 운전자와 주유소는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수시 확인 가능


         ☞ 통합한도관리시스템 : www.truckcard.kr 또는 www.truckcard.co.kr


       (거래확인용 카드만 사용자 : 보조금 서면신청시 본 사이트에서 거래내역 출력 제출)


  ▣ 실제 주유량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 한국석유공사 기준유가로 리터수 재산정 ⇒ (변경) 실제 주유한 리터수 그대로 산정


  ▣ 체크-거래카드 사용자의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방법 변경


     ▷ 체크-거래카드로 결재한 월의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 (변경) 결재한 월과 상관없이


        2009. 12월부터는 전월 미지급된 유가보조금이 있다면, 미지급된 월의 유가보조금부터


       소급되어 지급됨 (거래카드 사용 순서대로 지급처리)


  ▣ 기타 유의사항


     ▷ 체크카드 결재시 거래금액만큼 통장잔고 있어야 함(보조금은 사후 정산)


     ▷ 거래카드 사용자는 주유시 마다 반드시 거래카드를 사용하여 거래내역을 꼭 남길것


        ☞ 거래카드 미사용 부분은 유가보조금 절대 지급 불가


     ▷ 2009. 11월까지는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며, 12월부터는 새로운시스템으로 관리되므로,


        11월까지 사용분은 반드시 11월말까지 체크카드로 결재 완료해서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람


   ▣ 자세한 안내 : 북구청 홈페이지(www.bsbukgu.go.k)-새소식


      “화물차 유가보조금카드 변경사항 안내”(☏ 051-309-4515, 북구청 교통행정과)




2009. 11.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