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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안내
- 2020-12-03 10:19:59
- 자원순환과
- 조회수 : 936
코로나19 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여 재활용처리 등의 사회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따라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금지(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52)
환경부가 마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20.12.01. 시행)
○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금지(규제)
○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 허용
○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
※ 문의 :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