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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근절 집중 단속 알림
- 2014-09-21 17:01:52
- 행정지원과
- 조회수 : 1801
근린생활 안전확보를 위한 '동네 조폭' 근절 집중단속
특별단속
14.9.3 ~ 14.12.11(100일간)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시 본인 경미 불법행위 면책
중점 단속대상
- 지역 상인 등 상대 상습적 갈취사범
- 집단적 폭행ㆍ협박 등 상습 폭력행위
-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ㆍ위력을 사용하는 제사범
신고처:112 또는 북부서 형사과 792-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