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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예방 안내

  • 2023-07-10 11:29:51
  • 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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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예방 안내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예방 안내
유기 및 유실동물 발생 예방 안내
1.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1) 평소 자주 가는 산책로나 익숙한 장소 찾아보기
2) 큰 소리나 낯선 장소에 놀라 숨어있을 수 있으니 구석구석 찾아보기
3) SNS, 전단지 등을 활용해서 찾기
4)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때 연락할 곳
(1)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2) 지역 내 동물보호센터
(3) 인터넷 검색을 통한 해당 지역 반려동물 커뮤니티 등

*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산책 시 목줄 착용 등으로 안전하게 이동하고 사전에 동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유기, 유실 동물을 발견했을 때
관할 시군구청, 해당 지역의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1577-0954) 등에 신고합니다.

* 유기동물을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이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 ☎309-46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