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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표시 의무화 안내 및 물절약전문업(WASCO) 사업 홍보

  • 2023-07-04 13:05:36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589
1. 절수설비 설치 및 절수등급표시 의무화
○ 수도법 제15조에 따라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신축건물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하여 절수설비(기기)를 설치해야 하고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물 절약을 위해 누수저감, 절수설비(기기) 설치사업자 중 법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도법」제15조의2에 따라 물절약전문업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 WASCO투자사업이란? : 물절약을 목적으로 WASCO기업이 자기자본으로 물 사용시설을 개선(누수저감 또는 절수설비 설치)을 해주고 이에 따라 절감되는 수도요금을 물 사용자가 WASCO기업에 시설개선비로 상환해주는 방식의 사업을 말함

○ WASCO투자사업 장점
- 누수시설개선 및 절수설비·기기의 설치로 물 사용량(액) 저감
- 물절약전문업자 자기자본 선투자로 초기투자비 해결(성과보증계약 제외)
- 체계적,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한 물 사용자 기술적 위험보담 감소

2.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