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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 2023-08-03 10:24:38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358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2023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안내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에 대한 안내사항입니다.

○ 동물등록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반려목적 고양이도 내장형으로 등록가능

○ 변경신고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동물이 사망한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

○ 자진신고기간 : 2023. 08. 07. ~ 2023. 09. 30.

○ 집중단속기간 : 2023. 10. 01. ~ 2023. 10. 31.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분은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문의사항은 일자리경제과 ☎309-465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