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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 안내

  • 2023-11-30 10:22:17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22
야생동물 보호 및 서식환경 보전,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신고제도를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요 신고대상
○ 야생생물을 밀렵·밀거래하는 모든 행위
○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 또는 채취
○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및 이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등을 취득·양도·양수·보관 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덫·창애·올무 등 불법엽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한 자
○ 관할 지자체에 허가받지 않고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행위 등

■ 신고방법
○ 환경부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신고
○ 국번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128)
→ 관할 지자체(환경부서, 당직실) 자동 연결

■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렵·밀거래 행위 등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고 법적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지급
○ 최고 500만원, 불법엽구 신고 포상금 5천원~7만원

■ 기타사항
○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중으로 위반행위 적발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붙임: 환경부 포상금 지급기준 1부.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