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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알림

  • 2024-01-26 15:14:05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143
2024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참여를 원하는 각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에서는 2024.2.29.(목)까지 신청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용구역 환경개선
나. 지원규모 : 시장별 40백만원 이내(부득이한 경우 최대 50백만원 한도)
※ 사업비 매칭 비율 : 시비 60%, 구비 40%
다. 우선지원대상
1) 소형시장* 및 무등록시장**
* 100개 미만 점포로 구성된 시장
** 인정 또는 등록시장은 아니지만 구‧군에서 전통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다고 임의로 분류한 시장
2) 최근 3년간 시설현대화,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 미지원 전통시장
3) 최근 3년간 시설물 유지관리 대장 관리 및 자체 보수 실적이 있는 전통시장
4)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한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시설물 개량·보수(각종 안전점검 지적사항 관련 보수‧보강 등) 대상 시장
5) 공용구간에 설치된 아케이드 마감재가 천막으로 난연재료(등급) 미달인 시장
라. 지원제외대상 등 기타사항
※ 지원 제외 : 개별점포 사유재산 증대 사업, ’23년 시설현대화사업 및 환경개선지원사업 집행률 70% 이하 사업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