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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 2022-11-11 13:41:1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2546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개요》
① 신청기간 : 22.8.22.(월) 09:00부터 1년간
② 신청방법 : (온 라 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③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중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자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④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⑤ 지원기간 : 지원결정 통보 후 최대 12개월(회)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