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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H-2) 체류 지원 현장컨설팅 신청 안내

  • 2024-05-01 16:54:45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4
□ (참여대상) 고용허가 외국인근로자(E-9,H-2) 및 해당 인력 고용사업장

□ (추진일정)
컨설팅신청(24.5.1.~11.30.) → 컨설팅 사업장선정(24.5.1.~12.31.)
→ 자가진단(컨설팅14일전) → 컨설팅 제공(24.5.1.~12.31.)

□ (지원내용)
- 고용허가<고용노동부>:고용허가 관련 법령 준수사항, 숙소, 사업장변경 등 외국인력 체류관리
- 애로해소<인력공단>:언어소통(통역지원), 직장동료(상사) 갈등, 심리상담, 고충 등 지원 등
- 산업안전<안전공단>:안전보건수칙,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대진단 등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노동법<공인노무사>:임금, 근로시간, 최저임금 등 외국인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노동법 관련

□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지역협력과 외국인팀)로 신청
- 컨설팅 안내 시 사업장 자율 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자가진단 병행 안내

※ 부산시 관내 권역별 고용노동관서
- 부산청(051-860-1929)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 (양정동)]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사하구
- 부산동부지청(051-559-6638) [수영구 수영로 676 (광안동)]
>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
- 부산북부지청(051-330-9811) [북구 화명대로 9 (화명동)]
> 북구, 강서구, 사상구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