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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연장 안내

  • 2024-04-19 10:39:10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53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계도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계도기간 : 2021. 6. 1. ~ 2025. 5. 31.(당초 21.6.1.~24.5.31.에서 1년 연장)
- 주요사항 : 계도기간 내 임대차신고 시 지연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미부과

- 신고의무인 :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대상(1,2,3번 모두에 해당될 경우)
1.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신고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탁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한 행정복지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