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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2024-02-23 16:18:59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81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통해 동물 보호‧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2.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3. 지원내용 :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4. 지원한도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이상 : 최대 15만원 지원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미만 : 총금액의 60%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펫보험가입비 등
5. 지원절차
-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
(방문, FAX 051-309-4489, 메일 ljy8205@korea.kr)
- 구비서류 : ①입양비 청구서 ②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③동물등록증 사본 ④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⑤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⑥통장사본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사이트 :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반려견(묘) 입양전 교육 수료
6.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309-4651)
1. 사업기간 : 2024년 1월 ~ 12월 ※ 예산소진 시 종료
2. 지원대상 :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3. 지원내용 :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4. 지원한도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이상 : 최대 15만원 지원
- 입양자 부담 비용 250천원 미만 : 총금액의 60% 지원*
*(지원범위) 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중성화수술비,내장형 동물등록비,미용비,펫보험가입비 등
5. 지원절차
-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갖춘 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
(방문, FAX 051-309-4489, 메일 ljy8205@korea.kr)
- 구비서류 : ①입양비 청구서 ②입양확인서(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 발급) ③동물등록증 사본 ④진료비영수증·보험증서 등 증빙자료 사본 ⑤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⑥통장사본
*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사이트 :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반려견(묘) 입양전 교육 수료
6. 문 의 : 일자리경제과 (☎ 309-4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