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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자동차 운행제한 안내

  • 2023-11-13 14:27:17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385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시행 시기 : 2023. 12. 1. ~ 2024. 3. 31.
○ 제한 시간 : 평일 06시 ~ 21시 (토·일, 공휴일 미시행)
○ 단속지역 : 부산광역시 전역
○ 단속시기 : 매년 12월~다음해 3월(4개월), 06시~21시(토·공휴일 미시행)
○ 단속차량 :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긴급 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경찰·소방 업무용 차량 등
- (유예대상) 영업용 차량, 계절관리제 시행 전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차량 (*’24.11.30.까지 유예)
○ 방법/조치 : CCTV 단속, 과태료 1일 10만원

(운행제한 문의) 시청 탄소중립정책과 대기관리팀 051-888-3581 ~ 3586
(저공해조치 문의) 시청 탄소중립정책과 친환경자동차전환팀 051-888-3551 ~ 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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