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
- 2023-03-22 17:02:13
- 세무1과
- 조회수 : 372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시행 : 2023.3.14.
※ 2022.6.21. 이후 부동산 취득자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소급적용)
□ 개정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주택가액3억(수도권4억)이하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감면율 : - 주택가액 1.5억 이하: 취득세 100%
- 주택가액 1.5억 이상 ∽ 주택가액3억 이하 (수도권은4억이하) : 취득세 50%
□ 개정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요건 완화 : 주택가액 12억 이하 로 확대, 부부 합산 소득기준 폐지
○ (감면율) 취득세 100% (최대 200만원 한도)
※ 문의처: 북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051-309-4191~6)
※ 2022.6.21. 이후 부동산 취득자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소급적용)
□ 개정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 감면요건 : 주택가액3억(수도권4억)이하 및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 감면율 : - 주택가액 1.5억 이하: 취득세 100%
- 주택가액 1.5억 이상 ∽ 주택가액3억 이하 (수도권은4억이하) : 취득세 50%
□ 개정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감면요건 완화 : 주택가액 12억 이하 로 확대, 부부 합산 소득기준 폐지
○ (감면율) 취득세 100% (최대 200만원 한도)
※ 문의처: 북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 (☎051-309-4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