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 안내
- 2022-07-01 11:14:51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3607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신청서(서식).hwpx(711 kb)
[보도자료]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실시.hwpx(397 kb)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운영지침(최종).hwpx(1329 kb)
바로보기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png(168 kb)
[보도자료]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실시.hwpx(397 kb)
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지원시범사업운영지침(최종).hwpx(132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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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
□ 지원대상
ㅇ중위소득 60%이하 (전국)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ㅇ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ㅇ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516,821원(3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ㅇ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중복지급으로 대상 제외
ㅇ지원기간 : 2022년 7~12월 (6개월간)
※ 사업기간(7~12월) 개시 이후 중간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 이전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 불가함
□ 신청장소
ㅇ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식 및 운영지침 참조)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ㅇ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별 1부 제출 필요)
ㅇ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별 1부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2021년 한해 동안을 기간으로 설정, 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ㅇ수급계좌 통장 사본
ㅇ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사실혼/외국인등록 등)
□ 신청문의
ㅇ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내선2번)
ㅇ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지원 담당자
ㅇ북구청 주민복지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자 (☏ 051-309-4375)
□ 지원대상
ㅇ중위소득 60%이하 (전국)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ㅇ22년 6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부모
※ 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 기준
ㅇ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2,516,821원(3인가구 기준)
□ 지원내용
ㅇ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기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대상자는 중복지급으로 대상 제외
ㅇ지원기간 : 2022년 7~12월 (6개월간)
※ 사업기간(7~12월) 개시 이후 중간에 신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급여 이전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 불가함
□ 신청장소
ㅇ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식 및 운영지침 참조)
ㅇ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ㅇ거주확인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별 1부 제출 필요)
ㅇ소득판별 관련 서류(부와 모 각각 개별 1부 제출 필요)
- 소득금액증명(2021년 한해 동안을 기간으로 설정, 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2021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국세청 발급)
ㅇ수급계좌 통장 사본
ㅇ기타 해당자 제출 서류(사실혼/외국인등록 등)
□ 신청문의
ㅇ가족상담전화 (☏1644-6621 → 내선2번)
ㅇ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지원 담당자
ㅇ북구청 주민복지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담당자 (☏ 051-309-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