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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안내(2022.2.11.부)
- 2022-02-03 09:48:47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4128
반려견과 함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등 반려견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첨부파일의 관련 법령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2022년 2월 11일 시행됩니다.
○ 반려견 안전조치 주요내용
- 반려견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함(기존과 동일)
- 목줄이나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함(개정)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함(신설)
* 위반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기존과 동일)
○ 시행일 : 2022년 2월 11일
첨부파일의 관련 법령 및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