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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안내

  • 2022-01-25 15:50:30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883
<2022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사업 안내>
- 사업기간 : 2022. 1월~12월(예산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20마리(선착순)
- 지원대상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지원내용 :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북구에서 공고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지원
* (지원범위)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50,000원 이내
* 입양자 부담비용이 250,000원 이상일 경우 최대 150,000원 지원,
250,000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입양자가 입양 확인서 및 청구서 등 첨부서류 구비하여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
- 제출서류 *첨부파일 서식 참조
1) 입양비 청구서 (구청 방문 작성 가능)
2) 입양확인서 (동물보호센터 발급)
3) 동물등록증 사본
4) 통장사본 (입양확인서상 입양자와 예금주명이 일치해야 함.)
5) 세부내역 영수증 (간이영수증 불가)
- 신청문의 :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 (☎051-309-4651)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