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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안내

  • 2023-05-25 14:22:26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756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북구 거주(주민등록기준) 임산부 또는 22.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을 지원받는 임산부는 제외
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지원(자부담 9만6천원 포함)
- 월4회(연 16회) 이내, 1회 공급한도 3만원 이상 15만원 이하
라. 지원품목: 유기농‧축‧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무항생제축산물(한우, 유정란, 돼지고기)
마. 주문(결제)기간: 2023. 6. 28.(수) ~ 12. 15.(금)

2. 신청일정 및 방법
가. 신청기간: 2023. 5. 29.(월) 10:00 ~ 6. 16.(금)
나. 신청방법: 온라인(우선 접수) 및 오프라인(온라인 신청 불가할 경우)
- 온 라 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 오프라인: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산부 증빙자료(임신확인서, 산모수첩, 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
다. 선정방법: 추첨제(627명) ⊳ 미선정된 신청자는 순위를 부여하여 예비 사업대상자로 관리
라. 문의사항: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51-309-4472)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