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2022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 2022-06-30 13:22:52
  • 건설과
  • 조회수 : 1675

2022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2022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2022년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안내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가. 적성검사 대상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최종발급일이 2012년인 자
만65세 이상의 경우 최종발급일이 2017년인 자 포함
나. 적성검사 기간 : 2022. 12. 31. 까지 ※ 2023.1.1.부터 과태료 부과
다. 준비 서류
①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 분실 등의 사유로 기존 면허증이 없으면 지참불요
②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3.5㎝×4.5㎝)
③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있는 경우 : 운전면허증 지참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지참
☞ 신체검사서는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에서 발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로 별도의 사진 및 신체검사 수수료 있음
④ 적성검사 수수료 : 2,500원
다. 적성검사 장소 : 북구청 건설과(☏ 309-4632) 및 전국 시·군·구청
라. 적성검사 가능 시간 : 월~금 09:00 ~ 18:00 (공휴일 및 점심시간 12:00 ~ 13:00은 불가)
※ 북구청 주차장은 유료로 운영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최초2만원,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가산, 최대50만원)되는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양지하시어 필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진취소(면허반납)를 희망하실 경우에도 반납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외체류 등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당사유가 있으실 경우 출입국확인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셔야 적성검사 기간 내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