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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련 기준 및 단속관련 홍보

  • 2021-10-14 11:47:03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86
비어업인이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어구나 방법 등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 및 관련내용에 대하여 홍보하오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관련 기준>
ㅇ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수산업법」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이 아닌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함

ㅇ 아울러, 잠수용 스쿠버 장비에는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추(웨이트벨트) 등이 해당되며, 이를 사용한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는 허용되지 않음

ㅇ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문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수산담당자(051-309-4474)

담당부서북구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