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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 2026-06-26 13:46:40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16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26년 대기배출원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1]을 작성하시어 2026. 9. 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 조사기준 : 2025년
○ 조사기간 : 2026년 8월 *제출기한: 2026. 9. 4.(금)
○ 제출양식 : [붙임1]대기배출원조사표
* 조사표 양식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air.go.kr)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nair@korea.kr
- 팩스번호: 070-4850-8793
- 우편주소: (우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문의전화: 안내센터 ☎1833-5696 ※ 운영시간: (오전)09:30~12:00 / (오후)13: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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