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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시행 안내
- 2026-06-25 14:31:49
- 도시관리과
- 조회수 : 41
국토교통부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24.5월) 등에 따라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25% 감액을 시행함을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하여 2026년 우리 구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하고자 하오니 지원 대상을 확인하여 소상공인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협조요청에 따른 [소상공인] 도로점용 25% 감액 조치(2026. 1. ~ 2026. 12.)
1. 감면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내용 :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점용기간 1년 이상) 25% 감면
* 기 수납 한 경우 차액 환급 조치
3. 제출기한 : 2026. 12. 31.(금) 18:00까지
4.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붙임파일 참고)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dhoye46@korea.kr , FAX) 051-309-4869
6. 문 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051-309-4864
※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협조요청에 따른 [소상공인] 도로점용 25% 감액 조치(2026. 1. ~ 2026. 12.)
1. 감면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2. 감면내용 : 2026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점용기간 1년 이상) 25% 감면
* 기 수납 한 경우 차액 환급 조치
3. 제출기한 : 2026. 12. 31.(금) 18:00까지
4. 제출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 붙임파일 참고)
5. 신청방법 : 전자메일) dhoye46@korea.kr , FAX) 051-309-4869
6. 문 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051-309-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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