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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북구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26-01-21 10:03:45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524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2. 2. ~ 12. 31.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선착순)
- 사업내용 :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사업대상 : 동물등록(내·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동물등록 시범 동물인 고양이도 가능(내장형)
- 지원사항 : 연 20만원 이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진료비 :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질병 치료비(단순 미용 등 불가)
※ 반려동물 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긴급 중성화 사업의 경우 시설보호소 등 개체수 조절 필요한 상황 등에 한정
2. 신청개요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방문 신청
※ 최근3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
- 구비서류 : ①보조금 신청서(구청 비치) ②사회적 약자 증명서류(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 ③세부내역 영수증 ④동물등록증 ⑤신분증 ⑥통장사본
3.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309-4651~2)
- 사업기간 : 2026. 2. 2. ~ 12. 31.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선착순)
- 사업내용 :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사업대상 : 동물등록(내·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계층
※ 동물등록 시범 동물인 고양이도 가능(내장형)
- 지원사항 : 연 20만원 이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진료비 :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등 통상적인 진료행위와 질병 치료비(단순 미용 등 불가)
※ 반려동물 진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 긴급 중성화 사업의 경우 시설보호소 등 개체수 조절 필요한 상황 등에 한정
2. 신청개요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진료 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방문 신청
※ 최근3년 동안 지원을 받지 않은 신청자를 우선 선정
- 구비서류 : ①보조금 신청서(구청 비치) ②사회적 약자 증명서류(수급자, 장애인 증명서 등) ③세부내역 영수증 ④동물등록증 ⑤신분증 ⑥통장사본
3. 기타문의 :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309-4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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