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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안내

  • 2026-01-19 14:39:01
  • 생활보장과
  • 조회수 : 20
□ 아동주거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 사업 개요
○ 근 거:「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3호 등
○ 기간/대상: 2026년 1월 ~ / 아동주거빈곤가구 20세대
○ 지원내용
- 부산도시공사 보유 매입임대주택 물량 20호 지원 (강서구 제외)
- 주거취약게층 주거상향지원사업에 따른 정착 및 자립지원 등(국토교통부 사업)
- 40만원 이내 이사비 및 생필품 지원*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원
※ 다만,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등 국고보조 지원을 받은 사업과 중복되는 항목의 비용은 이사비 등에서 미지원(중복 제외)
○ 임대조건: (보증금) 50만원, (임대료) 시중 시세 30% 수준
○ 선정기준: 무주택자 아동주거빈곤가구로 소득·자산기준에 적합한 가구
○ 추진절차: (접수) 읍면동→ (자격검증) 구군→ (입주계약 등) 공사→(사례관리 등) 시·구군·읍면동·주거복지센터
○ 추진기관: 부산광역시, 구군(읍면동), 부산도시공사(동부주거복지센터)
※ 기타 내용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에 준하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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