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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2026-01-14 16:40:07
- 환경위생과
- 조회수 : 23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 단속기간: ’25. 12. ~ ’26. 3[4개월간],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해당
○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문 의 처: ☏ 051)888-3588, 3589
○ 단속기간: ’25. 12. ~ ’26. 3[4개월간], 평일 06~21시(주말, 공휴일 제외)
○ 단속지역: 부산 전지역 및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단속대상 차량은 전국 17개 시·도에 등록된 전체 5등급 차량 해당
○ 방법/조치: CCTV 단속, 과태료 10만원(1회/일)
○ 문 의 처: ☏ 051)888-3588, 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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