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5년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안내
- 2025-09-18 14:42:01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8
사회적 약자의 정서함양 및 심신재활 도모를 위해, 우리 구에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25. 2.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40명(선착순) ※ 2022년~2024년 지원받은 자 제외
❍ 사업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연 200,000원 이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보조금 신청(북구 주민등록자)
※ 3년 이내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하고 연말 예산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22∼’24년 사업수혜자의 재신청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 ‣ 구청 방문 작성
2) 지원대상자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등)
3)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4) 동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참고] 반려동물 진료비 범위 : 내장형/외장형 등록을 한 동물의 진료비
▹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문 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651)
1. 사업개요
❍ 근 거 : 부산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기 간 : 2025. 2.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40명(선착순) ※ 2022년~2024년 지원받은 자 제외
❍ 사업대상 : 동물등록(내장형, 외장형)을 완료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연 200,000원 이내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 진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보조금 신청(북구 주민등록자)
※ 3년 이내 신규 신청자 우선 지원하고 연말 예산 미집행액이 있을 경우’22∼’24년 사업수혜자의 재신청 인정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2025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 ‣ 구청 방문 작성
2) 지원대상자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서 및 수급자 증명서 등)
3) 진료비 세부내역 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4) 동물등록증, 신분증, 통장 사본
❍ [참고] 반려동물 진료비 범위 : 내장형/외장형 등록을 한 동물의 진료비
▹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 진료행위와 수술 등 질병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문 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6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