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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 2025-09-18 14:24:52
  • 일자리경제과
  • 조회수 : 6
우리 구에서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와 동물 보호·복지 실현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정에 많은 홍보 및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 근 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기 간 : 2025. 1. ~ 12.(예산 소진 시까지)
❍ 사 업 량 : 16마리(선착순)
❍ 사업대상 : 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지원금액 ▹ 처리비용이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 처리비용이 25만원 미만일 경우 총액의 60%까지 지원

2.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내용 : 북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부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 입양(북구에서 공고된 유기동물 입양) 시 소요되는 입양자 부담비용* 중 일부 지원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
❍ 신청기간 : 입양 후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입양 시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친화팀에 신청(방문, FAX, 메일)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첨부서류
1) 입양비 청구서
2) 입양확인서 ‣ 동물보호센터 발급, 동물등록증
4) 세부내역 영수증 ※ 간이영수증 불가
5) 통장 사본 ‣ 입양확인서상의 입양자와 예금주명이 일치해야 함
6) 입양 예정자 교육 이수 확인 증빙자료
▹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 입양예정자 교육 수료

문 의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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