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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관내 옥외광고물(간판) 양성화 안내

  • 2025-09-18 11:07:45
  • 도시관리과
  • 조회수 : 8
○ 북구 내 설치된 간판 중 허가(신고)없이 설치한 간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신고) 기간을 마련하여
양성화하고자 안내하오니 기간 내 허가신청(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화 기간 : 2025. 4월 ~ 12월

* 양성화 대상
- 적법 요건을 갖춘 무허가(미신고) 간판
- 허가(신고)된 간판 중 표시기간 만료 후 연장하지 않은 간판

* 허가신청(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신청서, 건물주(관리인) 동의서 등

* 기타문의 : 북구청 도시관리과 광고물팀(☎3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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