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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구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게시

  • 2025-07-10 17:24:47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24
1.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 제1항

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2024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 2024. 10.1.∼2025. 1. 30.(약 4개월)


붙임 1. 2024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명단 1부.
2. 2024년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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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