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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오픈에 따른 현행시스템 운영 중단 안내
- 2024-02-06 10:18:37
- 토지정보과
- 조회수 : 345
- 중단기간 : 2024. 2. 9.(금) 00:00 ~ 2. 12.(월) 24:00
-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이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매매) 콜센터 1588-0149 / (임대차) 콜센터 1533-2949
- 시스템의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 동안
PC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서비스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스템이 재개되는 2.13.(화) 0시 이후 본 시스템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확정일자 효력이 동일하며,
시스템 중단기간 동안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신고의 경우 과태료 유예기간(~’24.5.31)으로 지연신고 불이익은 없으며,
매매신고의 경우 신고 의무기간(30일 이내)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익일(2.13)이 만료일이 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매매) 콜센터 1588-0149 / (임대차)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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