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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행정자료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안전관리헌장 실천주관 운영개요

  • 2008-11-03 00:00:00
  • 재난안전관리과
  • 조회수 : 1769
◈ 운영기간 ◈
○ 2008. 11. 2 ∼ 11. 8

◈ 안전관리헌장 ◈
○ 법적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조(안전관리헌장)”
○ 제정배경 :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안전한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실천 강령인『안전관리헌장』제정·공포(‘04.11.4)

◈ 주요실천과제 ◈
①안전수칙(규정) 지키기 ②1가정1소화기 비치하기
③안전표지 설치하기 ④비상구 찾기
⑤위험요소 신고하기 ⑥위험요소 제거하기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이혜선

전화번호051-309-4646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