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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행정자료실 : 으로 구성된 표 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개정사항 알림

  • 2009-01-13 00:00:00
  • 재난안전관리과
  • 조회수 : 2153

시특법의 규정에 따라 2008.12.3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이 개정된 바, 관련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이혜선

전화번호051-309-4646

최종수정일2020-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