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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안전점거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 2011-02-24 00:00:00
  • 안전총괄과
  • 조회수 : 2932

 
 
특정관리대상시설 사이버 자체 안전점검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알림
 
 ◈ 추진배경
 
   ○ 관 주도의 안전점검 탈피, 민간 스스로 자체 점검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안전의식

      향상
 
 ◈ 확대운영 개요
 
   ○ 운영시기 : 2010년 7월~ 계속
 
   ○ 대상시설 : 특정관리대상시설(A~C급)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시설
 
      - 주택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정한 의무관리대상 주택
 
      - 기타 공동주택 중 안전관리자가 사이버 자체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동의한 주택
 
   ○ 자체점검시기 : 매 반기(6개월)마다 1회
 
   ○ 점검절차
 
      - 안전점검 계획 수립 

         ▷ 자체점검계획에 반영하거나 별도 계획수립
 
         ▷ 점검 분야별 점검자, 점검시기 선정
 
      - 점검실시
 
         ▷ 사이버 자체안전점검 항목 및 평가 방법에 따라 안전관리 책임자 주관으로

            점검실시
 
         ▷ 외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점검분야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의 현장점검과 시기
 
            가 중복될 경우 위탁기관을 통하여 점검실시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는 현장 점검시 서면 점검표 우선 작성하고 점검 종료후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에 입력

담당부서안전총괄과   

담당자이혜선

전화번호051-309-4646

최종수정일2020-09-21